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무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불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압수수색한 메모·비망록 등에서 그가 지난 2007년 10월 전후 이 전무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8억원을 건네고 2007년 1월~2011년 2월에 14억5,000만원을 별도로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회장은 이들 자금이 2007년 대선을 돕고 자신의 인사 청탁 등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이 전무는 8억원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최근 조사에서 14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 일부가 전달된 시점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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