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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선발 기준 ‘선착순→득점순’

숙련도 높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점수제 비자’ 제도의 선발 방식이 기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오는 4월 2~4일 신청 받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2·4분기 선발 때부터 선착순이 아닌 고득점 순으로 뽑는다고 16일 밝혔다. 또 동점자가 나오면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 등 순서로 순위를 가린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비전문·선원·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다. 비자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는 2년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1·4분기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발하다 보니 높은 점수에도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했다”며 “숙련도 높은 인력을 우선시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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