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MB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구속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 법리는 물론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장고(長考)할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문 총장이 이르면 오는 19일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기간 중 확인한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두루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과 불구속 수사의 장단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변 인물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증언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문 총장 입장에서는 구속 방침을 정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은)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쪽으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어려운 만큼 지난 14일 소환 당시 조사하지 않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등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심층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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