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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5개월만에... 朴, “친박 공천 지시 안 해”

변호인 통해 공판서 입장 표명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

특활비, 뇌물 아냐" 주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천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것은 지난해 10월 사선변호인 총사퇴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박 여론조사·공천 개입 관련 두 번째 공판에서 장지혜 국선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이 밖에)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지만 이는 다음 재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한 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입을 떼기 시작한 것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이라는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다른 재판 일정까지 속도를 내자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재판도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열하루 당겨 진행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공천 개입 사건과 달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선변호사와는 여전히 접촉을 거부하는 상태다. 공천 개입 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적극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세 번째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사건을 맡은 정원일 변호사는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이기 때문에 (특활비 상납에)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가 타인의 재물도 아닌데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고 관례라고 알았기 때문에 횡령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국가 운영에 쓰일 줄 알았다”며 모든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입장을 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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