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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뢰인에 검사 청탁비 챙긴 변호사 유죄”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고소인에게 접근해 담당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 소속 법무법인에 고소 사건을 맡긴 김모씨에게 담당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검찰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 내려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였다. 이에 이씨는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한데 큰 거 1장(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였다면 법률사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검찰 계장과 통화한 것 외에는 어떤 법률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 돈이 수임료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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