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월3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3조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돼 산정해야 한다.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에 포함된다.
또 대학들이 전년 기준에 의거해 결정해 온 대입전형료도 산정방법이 구체화됐다.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전형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한 후 입학전형을 설계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을 정해 필요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제4조에서는 대입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 방안이 명시됐다. 기존 12개의 지출 항목을 유지하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을 표준화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은 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도록 세분화됐으며,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총 지출액 대비 홍보비 비중은 입학정원에 따라 지출상한비율을 각 5%씩 축소 조정됐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총 지출액의 15% 이내에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해,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이번 개정안을 안내함으로써,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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