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투자회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회사 총괄이사 강모(4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도주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전직 증권사 직원인 이씨 등은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8∼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특히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B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를 내세웠다. 하지만 안모(40)씨가 운영한 이 회사는 지급 여력이 없는 무등록 회사였다.
안씨는 허위지급보증서 발급을 대가로 투자금의 30%를 자신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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