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제3조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입 전형료 수입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에 홍보비·회의비·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에 포함된다.
대학 입학전형료를 산정하는 방법도 구체화했다.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한 후 입학전형을 설계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을 정해 필요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제4조에는 입학전형료 지출기준 강화 방안이 명시됐다. 우선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은 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도록 세분화했으며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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