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기금에서 그 비용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는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들 3가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은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또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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