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명의 기회가 사라져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고 박범석 부장판사를 배정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이 전 대통령 결정이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관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공산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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