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안전작업구조물(SWC·시스템작업대)이 떨어져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서 266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빠져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작업구조물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산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127건, 과태료 3억여원,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을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해 현장의 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되면, 사고 직후 내려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원·하청을 포함해 하루 45개사 2,00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고려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벌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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