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즉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버스기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전국적으로 기사가 9만8,000명인 노선버스의 경우 2만4,000명 정도의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혼란은 클 것”이라며 “버스기사를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버스 업계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갑자기 많은 인원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내버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버스의 경우 1일 9시간 하루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버스기사를 현재보다는 좀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버스기사가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니 버스기사 수를 지금보다 약간은 더 뽑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례업종에 가까스로 남은 전세버스 업계도 새로운 규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관계자들은 “전세버스 운행의 7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동원되는데 출근이나 등교 후 운전자가 11시간 이상 쉬게 되면 퇴근이나 하교 때는 다른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