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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근로시간 단축]특례 제외에...버스기사 2.4만명 더 필요

기사 부족 우려하는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운수업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업계가 가장 불만이 크고 남아 있는 전세버스 업계도 새로운 규제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즉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버스기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전국적으로 기사가 9만8,000명인 노선버스의 경우 2만4,000명 정도의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혼란은 클 것”이라며 “버스기사를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버스 업계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갑자기 많은 인원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내버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버스의 경우 1일 9시간 하루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버스기사를 현재보다는 좀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버스기사가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니 버스기사 수를 지금보다 약간은 더 뽑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례업종에 가까스로 남은 전세버스 업계도 새로운 규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관계자들은 “전세버스 운행의 7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동원되는데 출근이나 등교 후 운전자가 11시간 이상 쉬게 되면 퇴근이나 하교 때는 다른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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