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르고, 대학 여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5·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잠든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8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평소 A씨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형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 특히 전날인 11월 3일 A씨는 형으로부터 심한 나무람을 들었다. 이에 그는 형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2016년 10월과 2017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이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친형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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