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 심문 없이 서류심사로만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잡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출한 각종 수사 자료, 증거자료만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부터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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