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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30㎏ 찌운 20대, 전과자 신세로 입대할 판

급격한 몸무게 변화에 덜미

법원,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전과자 신세로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주에 사는 A(21)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지난 2016년 초 인터넷과 주변 친구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는 A씨는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A씨의 몸무게는 2016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107㎏으로 불어났다.

A씨는 첫 신체검사 이후 두 차례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도 113~116㎏의 몸무게를 유지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A씨의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 조사를 통해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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