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불과 6개월만에 30㎏가량이나 급격히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회피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병역 꼼수가 들통 난 이 남성은 전과자 신세가 된 데다가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에 사는 A(21)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16년 초순께 인터넷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때부터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몸무게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몸무게는 2016년 5월 병무청 신검 당시 107㎏까지 불어 있었다.
당시 키가 180㎝인 A씨의 체질량지수(BMI)는 33.3으로 측정됐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상 키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A씨처럼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불안해진 A씨는 계속 살을 불렸고 두 달 뒤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 113.6㎞, BMI 35.2가 나왔다. 두 달 뒤 재차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A씨가 약 6개월 사이에 일부러 찌운 몸무게는 무려 30㎏에 이르렀다.
하지만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이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면서 A씨의 꼼수는 성공하지 못했다. 병역법 제86조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5일 이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재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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