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통해 양 부처는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관을 발굴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 대상 기관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거나 사원 경력관리를 돕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실천한 기관이다. 공공부문은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총괄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서(3년 유효) 발급과 함께 정기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다.
정부는 사업 참여 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을 한층 더 강화해 참여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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