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람을 다치게 해 사망하게 만드는 상해치사죄 최대 형량이 현 10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사진) 양형위원회는 지난 26일 제8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상해치사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형량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까지 더해질 경우 최대 형량이 기존 10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형위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개정으로 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등이 삭제되고 일반상해에 포함됨에 따라 일반상해와 중상해 가중영역 상한도 올렸다. 일반상해 가중영역 상한이 기존 징역 2년에서 2년6개월로, 중상해는 3년에서 4년으로 상향됐다. 상습폭행도 폭처법에서 삭제돼 일반폭행의 가중영역 양형위는 또 ‘상습범’ 역시 폭력범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달 동안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한 뒤 오는 6월경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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