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48) 전 안진회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47)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39)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엄모(48)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도 벌금 7,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사 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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