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3만250평)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2만7,225평) 이상 30만㎡(9만750평)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kWh/년)의 20% 이상을 담보해야 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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