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2015년과 2017년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무허가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구·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사상·사하 지역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매우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먼지,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환경부에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 업체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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