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마련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사진)가 “이미 재개정돼 살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헌재는 29일 장덕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역사 교과서 국정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검정도서 체제로 변경됐으므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장 변호사와 민변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충돌한다”며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지난해 2월과 5월 잇따른 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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