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공노는 올해 초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바꿨다. 기존 규약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바뀐 규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의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공노 조합원 수는 약 9만명으로 현재 단체교섭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 10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동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온 전공노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섯 차례나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했다.
고용부는 이날 전교조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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