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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래방서 후배 추행’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노래방 등에서 후배 여성 검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김모(49) 부장검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말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올 1월 후배 검사 출신 여변호사와 현직 후배 여검사 등 2명에게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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