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에서 후배 여성 검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김모(49) 부장검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말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올 1월 후배 검사 출신 여변호사와 현직 후배 여검사 등 2명에게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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