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재만(사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내 형사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이미 검찰에 아는 대로 답변했다”며 검찰 진술 조서를 참고하라는 뜻만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 재직 시절에 받았다는 명절·휴가 격려금 관련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본인의 재판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해서 봉투를 받았고, 처음엔 돈인지 몰랐다가 이후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 사용했다”고 상납 경위를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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