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B 씨 등 간호사 2명이 위생 관리 지침을 어기고 주사제를 준비하다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파악 중이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7명 중 전공의 강모씨와 심모 교수, 간호사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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