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한눈을 팔고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3명을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오전 9시46분께 충남 아산시 한 국도에서 25톤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3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실제 트럭의 스키드마크는 사고 충격지점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들은 동물구조 활동 차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 온양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와 빈소가 마련됐다. 합동분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각 정당 대표 등 각계에서 보내온 조화가 놓여 있다.
순직 소방관 등에 대한 장례식을 충남도 장으로 치르기로 한 충남도소방본부는 영결식 등 장례절차 등을 유족들과 협의 중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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