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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내달 이후에나

이달 23일 임기 끝나는 위원 25명

"새 위원들 임명돼야 논의 시작될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한 달 이상 늦은 5월 이후에나 닻을 올릴 전망이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등은 고용부 장관이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6월28일이다.

하지만 최임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오는 4월23일 끝나기 때문에 후임 위원 선정절차를 감안하면 5월이나 되야 논의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의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후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임위 한 관계자는 “새 위원들이 임명돼야 비로소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4월에는 전원회의가 열리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새로운 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 위원진이 구성돼도 변수는 남아있다. 새로 임명될 사용자위원들이 30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 시작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을 문제 삼아 1~2차 회의에 불참하면서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모두가 참여한 첫 심의가 6월 중순이 돼서야 열렸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표어를 내걸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인근 등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산입범위 개편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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