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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신용정보업계, ‘채권추심’ 밥그릇 싸움 고조

포화 상태를 피해 채권추심업무를 새 일거리로 삼으려는 변호사업계와 이를 자신의 고유 먹거리로 지키려는 신용정보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항의 공문을 주고 받으며 고소·고발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법무 법인 등의 채권추심업무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협회는 공문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계도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가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하는 등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금융·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맡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다는 게 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채권추심업무가 단순히 법률지식뿐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금융당국 허가 대상에 변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중지 요청을 철회하라”며 반박 내용의 답신을 2일 보냈다.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법’에 따른 일반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의 직무이기도 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신용정보법 제3조2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업계가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문에서 “신용정보법은 무자격자의 채권추심업 수행을 금지한 것일 뿐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그동안 수차례 변호사의 채권추심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최근 변호사 시장 포화 상태를 맞은 데 따른 연장선 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만 해도 8,000여 명 수준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는 올 3월 기준으로 2만4,000명을 넘겼다. 반면 올해부터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폐지되는 등 업무 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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