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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방조자도 가중처벌 정당"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람도 이를 발급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사진)는 지난달 29일 304억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상 세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임씨는 이에 대해 “실제 세금을 포탈한 사람과 단순히 발급만 해준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간접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람도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임씨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484억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조범이라도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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