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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직급 없애고 처우 낮춰라” 권고

檢 거센 반발 예상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과도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5일 발표했다.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돼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검사장 인사를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또 검사장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기준면적(지검장실 기준 123㎡)이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은 등의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차장검사, 지청장급 검사보다 높은 검사를 ‘검사장급’이라고 통칭하며 차관급 처우를 해오던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도 이날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장급 검사 정원 적정규모 축소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혁위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까지 손대려 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검찰은 지방법원장이 차관급 처우를 받는 사법부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서왔다”며 “동시다발적 검찰 개혁 움직임에 내부 불만이 커지며 검사들의 집단 반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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