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001040)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6일 오후 2시10분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공범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채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미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 1심 공소장에 기재된 18개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공범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안 나왔던 부분이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정권 초기 대통령이 CJ를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안타까워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나름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경식 CJ 회장과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에서 조 전 수석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죄가 더 크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조 전 수석과 독대한 자리에서 “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 부회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다. 이에 조 전 수석이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했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에서 공범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혐의가 16개로 늘게 됐다.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유죄가 아닌 것은 최순실씨 1심에서 무죄로 판명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둘뿐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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