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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수성구청 펀드투자 유치하며 확정이익 제시

불완전판매 혐의…이자 2억까지 지급

경찰 "사실확인땐 사기혐의 추가"

대구은행이 대구 수성구청에서 펀드투자를 유치하면서 확정이익을 제시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혐의는 물론 사기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같은 투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이 30억원 규모로 투자했던 대구은행의 회사채펀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원가량 손실을 보자 은행이 구청에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총 12억2,000만원 중 2억여원은 ‘적정금리’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2억여원을 산정한 근거로 적정금리를 적용했다. 적정금리를 산정한 기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대구은행이 펀드투자를 유치하면서 수성구청에 확정이익을 약속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유치 당시 이를 제안했는지가 밝혀지면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당시 박인규 행장과 임원·펀드 가입 당시 임원이던 이화언 전 행장, 하춘수 전 행장 등 10여명이 사비를 털어 수표로 구청에 손실을 보전했다. 경찰은 박 전 행장 등 당시 대구은행 임원들이 수성구청 공공금고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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