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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

부산시가 쇼핑·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어 해운대 센텀시티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 사업을 재공모한다. 부산시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9,911.2㎡를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10일부터 6월1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벌인다고 밝혔다. 토지감정가격은 1,36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억원 정도 늘어났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이다.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내야 한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낸 뒤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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