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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한 사촌, 1심서 '무기징역'





사촌지간에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다투다 배우 송선미(사진)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씨를 시켜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를 청부 살해했다. 곽씨는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등과 공모해 증여계약서·위임장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조씨를 사주해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됐다. 곽씨의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 역시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가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방청석에서 이날 선고를 지켜봤다. 그는 선고가 끝나자 눈시울을 붉힌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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