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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납품업자 뇌물' 무죄 확정

납품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56)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노 전 구청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구청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직후였다.



1심은 노 전 구청장의 직위 권한을 감안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노 전 구청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닌 데다 뇌물 공여자 진술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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