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게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097950)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앞세워 삼성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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