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의 김 원장에 대한 수사는 출장 성격을 규명하고 이른바 ‘셀프 후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장 성격 규명은 직접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가늠자다. 셀프 후원은 김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13일 우리은행 본사,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김 원장의 출장 계획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말 동안 압수한 문건을 분석하고 다음주부터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원장이 다녀온 해외 출장의 성격과 일정부터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김 원장은 우리은행·KRX·KIEP 등 3개 기관의 지원으로 중국·인도·우즈베키스탄·미국 등 7개국에 출장 및 여행을 다녀왔다.
검찰이 김 원장 출장의 정확한 성격 및 일정부터 파악하는 것은 직접 뇌물죄 적용의 핵심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출장 목적과 세부 일정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외유성 개인 일정 위주로 짜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원장의 요구가 개입돼 출장이 이뤄졌는지와 출장의 대가로 해당 기관에 편의를 봐줬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로비성 외유는 아니고 업무와 관련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이 주도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 더미래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셀프 후원 위법 여부가 검증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이 자신의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를 거쳐 더미래연구소까지 흘러가게 한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날 더미래연구소장인 김 원장을 무등록 기부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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