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래 지난해 연말까지 7,253호를 지원했다. 이번 물량은 올해 공급분 1,500호 중 2차로 공급하는 물량이다.
올해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을 6년에서 10년까지로 늘렸고, 500호 가운데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409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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