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대거 몰렸다. 특구로 지정되면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수요자에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첨단산업 유치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1개 시도에서 23개 사업 모델이 신청했다.
분산에너지는 40㎿ 이하 모든 발전 설비와 500㎿ 이하 소규모 집단에너지 설비 등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말한다. 해안가에 대형 발전소를 설치한 뒤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 체계로는 늘어나는 전력 소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에서 소규모 에너지를 생산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태양광·풍력·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 등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에너지 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첨단기업 유치 수요가 높은 지자체들의 관심이 컸다.
지난해 7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은 특화지역 지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하면서 지자체들의 공모 참여를 이끌어냈다. 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합리적인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서 울산시는 LNG 열병합발전 등을 활용해 미포·온산 국가산단을 특화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서산 대산석유화학산단과 보령 고정국가산단을 신청했다. 서산 대산단지는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있고, 보령 고정국가산단은 인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에 최적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화지역은 올 6월 지정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측은 “분산에너지 사업이 활성화하면 대규모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해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입주 기업들은 한전과 분산에너지 사업자 중 공급자 선택이 가능해 이전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도입했다. 대규모 개발단지·시설 대상지에서 분산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을 매년 늘리는 게 골자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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