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최인호 로비 의혹 실체 못찾아”…변호사에 수사정보 넘긴 평검사 2명 기소

최인호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평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때 정치·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였던 사건이 초라한 결과만 남겨 검찰 안팎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 중 갈등이 생긴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김 지청장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돈과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사정을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추 검사와 함께 기소된 최 검사에게는 코스닥 상장회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그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김 지청장 등 감찰조사 결과를 비롯한 수사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관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