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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한 대기업에 부담금 더 물린다

2022년까지 고용률 38% 목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과 기관에 매기는 부담금 가산율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대기업에는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기초액을 차등적용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36.5%인 장애인 고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38%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공공 3.2%, 민간 2.9%)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페널티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이행 비율이 낮은 기업과 기관 등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을 높인다. 현재 차등 가산율은 의무고용률 25% 미달 시 부담기초액의 40%, 의무고용률 25~50% 시 부담기초액의 20%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50%와 30%로 가산율이 올라간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를 고려해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498만원에 이르지만 부담기초액은 94만5,000원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2020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300인 이상 기업의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6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꾸면 현재 임금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인원만큼 1인당 20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공공기관은 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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