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장없이 인터넷 접속 기록 확보...경찰, 실종 청소년 수사 빨라진다

/자료제공=경찰청




앞으로 경찰이 실종·가출한 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기록을 제공 받아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은 영장 대신 공문으로 실종·가출한 청소년의 인터넷 IP 주소와 접속기록을 통신사와 웹사이트 업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실종·가출 청소년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 IP 주소 및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통신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 경찰은 실종자나 가출 청소년의 범죄 단서를 찾는데 상당 시간을 소요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견 시간을 크게 줄여 강력범죄나 성매매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실종 조기발견지침인 ‘코드아담’ 제도 대상 업체인 대형마트나 놀이공원의 신규등록·폐업 등 현황을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