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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분양가 1년내 공급단지 110% 못넘는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초과하면 분양보증 서지 않기로

앞으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 분양가의 110%를 넘어설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지 4월16일자 27면 참조

HUG는 바뀐 기준에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며, 새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가격은 1년 이내 분양한 단지 분양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아 분양 자체를 할 수 없다.

HUG는 또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가 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HUG는 기존 분양가 통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던 것에서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HUG는 서울의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의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을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뒤 분양가 상한선을 뒀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선을 넘으면 기존 관리지역의 경우 일선 영업점에서 분양 보증을 반려했고, ‘우려지역’은 본사에서 추가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 모두 ‘관리지역’으로 묶게 됨에 따라 본사의 추가 심사 없이 현장에서 분양보증 반려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

HUG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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