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의원안 13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말 상법특별위원회를 5차례 열어 검토한 결과다.
이번 검토 의견에서 법무부는 집중투표제(이사진을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청구할 수 있는 소수 주주권 지분율 기준을 ‘1,000분의1’에서 ‘1,000분의5 또는 1,000분의10’으로 낮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1인 이상을 분리 선출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상장회사의 0.1%(비상장회사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대표소송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5년 만에 상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으나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 폐지됐거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자칫 해외 악성 투기자본의 공격에 국내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주주 간 파벌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의 폐해가 커지자 1974년 폐지했다. 미국도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칠레·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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