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선고를 내린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가운데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33건의 문건이 영장 범위에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이 공범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사건 중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같은 혐의 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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