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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경수 의원 계좌·통신 영장 檢이 반려"

"金의원 수사 어려워져" 주장에

검찰 "警이 수사기밀 공표" 발끈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둘러싸고

검·경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댓글 조작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이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경찰의 뒷북수사와 검찰의 수사기피로 사정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좌와 통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씨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씨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오는 30일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실제 인사청탁이 이뤄졌는지, 돈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따라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돈이 갔는지를 확인해야 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영장 반려로 김 의원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씨 등에 대한 조사로 김 의원 혐의점을 보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의 판단은 수사기밀인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영장을 경찰이 청구했고 검찰이 기각했는지, 그 자체가 수사기밀인데 경찰이 외부에 공표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계좌에서의 8억원에 대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김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공방이 오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은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전혀 인지할 수 없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알게 돼 24일 오후5시7분께 검찰에 수사협조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공식 협조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이 오면 사건 열람등사 규칙에 따라 등본 교부 범위를 정하겠다”고 맞섰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영장 발부와 수사기밀에 대한 협조를 비롯해 공문접수 시점을 두고도 서로 싸우는 검찰과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두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모두 손을 떼고 특검으로 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형·안현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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