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건설사는 운반하는 토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기준을 위반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C 건설사 등 18개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과 조치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했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계속 벌여 환경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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