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5년 공개입찰로 체결한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과 관련, 2016년 8월 재계약을 맺으면서 특정 업체를 상대로 임대료를 낮춰 준 것에 비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험물터미널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화물 가운데 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따로 반입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계약에 관여한 인천공항공사와 터미널 임차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임대료 인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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