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의도이자 야합”이라며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1일 법조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복귀하려는 법적 대응은 무의미할 것”이라면서도 “나를 모함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가 야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임에도 나의 합법적·합리적인 노력에 불만을 갖고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개혁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그는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간 직렬갈등으로 촉발된 공단 초유의 파업을 수습하기 위해 직렬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이 직렬간 갈등에 원칙 없이 대응하며 분쟁을 키우고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그를 해임했다. 이 전 이사장이 공단 예산 920만원가량을 들여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USB를 제작하고, 일반직에게 3억4,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무단 지급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회장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다가 2016년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해임되지 않았다면 내년 5월까지가 임기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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